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언주, "절대반지 빼는 길은 개헌 합의 문서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6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개헌파인 이언주 의원이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3당 개헌 합의와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대선주자들 간에 문서화같은 개헌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3당이 개헌 합의를 통해 5월 9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에 대한 찬반보다는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속성상 대선주자들의 현실성 있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020년 개헌을 목표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반지론부터 꺼내들었다. 대통령의 자리를 절대반지에 비유했다. “대선 후에는 절대반지를 낀 다음에 반지를 안 빼게 되잖느냐"고 반문하며 대선 전에 후보들이 임기 단축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취임 후에는 끊임없이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탄핵 마무리도 해야 하고 대선 일정도 촉박해 정교하게 개헌을 추진하기에 힘들다는 논리로 이번 대선주자가 5년 임기의 단축을 '공약'만으로 내걸고 나중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도저히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뭔가 담보해야 한다,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라며 "최소한 어떤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약만 하고 개헌 추진을 안 하는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공증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집권자의 의지에만 의존해 추후 개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임기 단축을 내걸고 2020년 개헌을 문서화해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구헌법 체계에서 3년을 집권하되 분권형 대통령제같은 신헌법체계에서는 남은 임기 2년을 총리와 권력을 나누는 식의 그런 약속을 문서화한다면 임기를 단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의원은 "어떤 학자 분들은 부칙에다가 그런 걸 넣어서 그것만이라도 개헌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낮춘 상태에서 분권형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이 국회엔 있는데 (대선)주자 분들은 사실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대선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인서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