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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공권력 견제 적임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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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면서 '소수 의견'을 자주 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가 김이수 소장 지명 사실을 직접 발표하면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넉달 가량 헌재 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 우선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김 후보자 지명을 브리핑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상"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비서실장 임명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 지명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지명자는 헌법 및 인권 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 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들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국민의 열망에 의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에 이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9기로 마쳤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2년 야당 추천에 의해 지명된 뒤 임기 6년의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그간 진보 성향을 드러내며 소수 의견을 자주 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다루면서 "통진당 강령이 민주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홀로 해산 반대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심판 당시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 때는 보충 의견을 통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발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뒤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의 징표"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오다 정년퇴임하자 그 달 14일부터 소장 대행을 이어받아 임무를 수행해왔다.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그는 본래의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월 19일까지 소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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