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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석방 1호', 남은 국정농단 사범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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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지난해 12월 7일.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이때 국민에게 얼굴이 제대로 알려졌다.

최씨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장으로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장시호 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청문회장에 나온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증인선서를 하려고 하자 당시 김성태 특위 위원장이 "증인 마스크 내리세요. 왜 얼굴을 가립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그제야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드러낸 채 위증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장시호 씨는 이모 최씨를 비호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 씨의 심경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국정농단 실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순실 재판 7차 공판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검찰 조사 도중 촛불집회 이야기를 듣고 더이상 거짓말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사실대로 말하려 마음먹게 됐다."

진실의 편에 서고자 결심한 장시호 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특검 복덩이'로도 불렸을 정도다.

그 장시호 씨가 구속시한이 만료된 8일 0시 국정농단 사범 중 1호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 6개월 동안 '영어의 몸'으로 생활했던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지 202일 만이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장시호 씨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말한 뒤 차를 타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형사소송법 상 1심 판결 전 피고인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지만 2개월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그 시한을 모두 채우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기다리게 된 장시호 씨다. 법원은 장씨 재판의 심리를 완료한 상태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맞춰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까.

검찰이나 특검은 구소시한이 만료되든 보석을 신청하든 말바꾸기 모의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우려해 해당 피고인들의 석방에 반대하고 있다.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증죄 등으로 추가기소됐기 때문에 구치소에 남아서 남은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1월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감생활 중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됐다는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형평성을 들어 법원에 보석신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체육계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5월 31일 보석청구 심문에서 그는 "보석으로 나가면 모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과 재판부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위증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힌다는 목적으로 특검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실체 규명을 위해 나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종 전 차관은 "만약 보석이 허가돼 나가더라도 진술을 번복한다면 중대범죄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돼 있는 동안 300통의 편지와 100여번의 면회를 온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도주 역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호성 송성각 차은택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보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시호 씨 석방은 국정농단 사범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이다. 장시호 씨 '1호 석방'에 담긴 메시지를 헤아려봐야 할 때가 아닐까.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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