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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 '그릇된 충성심'에 철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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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권력’ 최순실 씨의 핸드폰을 닦아서 건네주던 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끝내 영어의 몸이 됐다. 국정농단의 ‘수족’으로 불려온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다른 국정농단 사범과 달리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 판결이 나오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이영선 전 경호관은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송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영선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영선 전 경호관은 비선진료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 치료,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방문 일정을 잡고 대통령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면서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하게 출입하게 도우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의료법 위반을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 아래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영선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차명폰 개통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허위 증언 혐의도 모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영선 전 경호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대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검찰 진술 등에 비춰 의상실에서 최씨를 처음 봤다거나 대통령이 최씨에게 제공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해왔다는 증언 모두 허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최씨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차명폰을 제공했다"며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정농단의 진상을 비교적 상세히 알 것으로 보이는데 국조특위로부터 3차례 출석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진상 규명을 간절히 바란 국민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수사 정국에서 이영선 전 경호관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된 청문회의 출석 요구를 번번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탄핵심판에서도 이영선 전 경호관이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의상대금 지급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해 자칫 본질을 훼손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씨가 머리였다면 이영선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형량은 1년으로 낮아졌지만 법정구속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특검이 활동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였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는 증인으로 나갔지만 거짓 증언으로 일관한 혐의를 받았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TV조선이 지난해 공개한 2014년 11월 '의상실 영상'에서 최순실 씨의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청문회 출석도 거부해 베일에 가려졌던 그의 구체적인 언행은 헌재 증인 출석으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 1월 이영선 전 경호관은 상식을 벗어난 논리를 펴며 헌법재판관들을 당황시켰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옷을 찾으러 앞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의상실'과 인근에서 최순실 씨를 수십 차례 봤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라고 답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공식' 수행과 '비공식 업무'를 담당했다"며 "비공식 업무에 의상을 갖고 오는 것도 작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를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수차례 질문에 대해서도 "직무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며 입을 닫았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 있지 않으면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다그쳤지만, 그는 자신에겐 경호 비밀이 우선이라며 따르지 않았다. 결국 강 재판관이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해달라 한 게 더 큰 비밀 같은데 그 말은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큰 비밀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이영선 전 경호관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상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이 더 기밀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꼬집은 것이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하다 박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면 조치됐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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