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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트럼프 장남 '자책골'로 탄력받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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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러시아 스캔들의 파문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처음으로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미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으름장을 던져왔던 민주당에서 탄핵안 첫 발의를 실행에 옮긴 것이지만 민주당 당론에 따른 전면적인 탄핵 추진은 아니어서 얼마나 동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내통설의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이메일을 ‘셀프 공개’한 뒤 나온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라는 점에서 여론몰이에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이 그동안 의혹 수준에서 머물러왔던 러시아와 연결고리를 실체적 진실로 끌어올리는 핵심 증거가 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11선의 하원 중진 인사로, 러시아 스캔들이 터진 이후 집요하게 트럼프 탄핵을 요구해왔다.

셔먼의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가 의외로 탄핵 정국을 앞당길 방아쇠가 될지도 모르고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으로 194석의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고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이 점유하고 있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미 의회에서 역대 세 차례 추진된 탄핵은 한 번도 대통령 축출로 이어진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로 탄핵 절차 전에 자진 사퇴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각각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 공개가 ‘자책골’이라는 공세 속에 민주당은 의회 청문회에서 심도 높은 검증을 촉구하며 러시아 스캔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언제고 탄핵 정국은 달아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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