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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아들 이시형, DNA라도 '마약연루' 의혹 벗겠다는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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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KBS ‘추적60분’ 방송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필요하다면 DNA 검사도 받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27일 이명박 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KBS가 마치 마약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악의적 보도를 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시형 씨는 "26일 KBS ‘추적60분’ 방송과 관련, 사전 취재 요청에 대해 '관련 사안과 전혀 무관함'을 서면으로 명확히 밝혔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DNA 검사도 받을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추적60분'은 전날 방송에서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통해 2015년 9월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을 다뤘다. 방송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의 둘째 사위 마약 투약 사건에 이시형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적60분’은 수사 당시 마약 공급책인 서모 씨가 검찰에 진술한 인물 중에 이시형 씨가 있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송이 나간 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방송 내용과 관련, 자신이 마약 사범으로 조사받았던 사연을 소개했다. 신 총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적60분 이명박 아들 마약 의혹 제기, 노무현 정부 땐 박정희 사위를 마약범으로 엮기 위해 소변검사에서 음성 판정임에도 모발검사까지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 땐 이시형의 DNA DB 누락시켰다. 검찰이 북치고 장구 친 꼴이고 스스로 무덤 판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시형 씨는 2012년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특검에 소환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최초의 사례를 남긴 것이다. 이시형 씨는 2012년 10월 대통령 특검에 소환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 구입한 서울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 차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아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그해 11월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시형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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