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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행유예 '남편의 눈물' 통했나? 김기춘은 징역 3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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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았다.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인.
그러나 판결에서는 엇갈렸다.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약이라도 내리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토록 호소하던 그대로 ‘영어의 몸’으로 남게 됐다.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고 자책한 변호사 남편의 눈물의 호소로 ‘진인사대천명’했던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더불어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의 명암은 이렇게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위증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조윤선 전 장관은 집혱유예로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수석비서관 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 독려했다"며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지난 3일 박영수 특검은 “이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라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3명에게 특검은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공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구속까지 된 것과 관련해 "비서실장이 잘 보좌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과거 왕조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 왕조에서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백번 죽어도 마땅하다"며 “‘당신 재판도 할 것도 없이 사약 받아라’ 하고 독배를 내리면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는 정치적인 책임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매일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이란 생각으로 생활한다. 제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밝혔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눈물을 보이며 호소한 최후변론이 주목받았다.

아내의 변호인으로 나선 박성엽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30여년 하면서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에 한 번도 서 본적 없다"라며 "저나 조윤선 전 장관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면회를 가 '절대 쓰러지지 말자'라고 했다"라며 "이제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남겨졌다. '진인사 대천명'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등 운명과 같은 존재라 생각한다"라며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라며 눈물의 변론을 마무리한 뒤 조윤선-박성엽 부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조용히 아내의 집행유예 판결을 지켜봤다.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무죄 판결로 석방돼 진인사대천명 첫 고비는 넘었지만 블랙리스트 사안은 국정농단의 핵심 쟁점의 하나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의 고비가 더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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