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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2년 구형에 끝내 눈물, 이재용 최후 호소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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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을 예고하면서 160여일 동안 모두 53차례 공판 대장정으로 이어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이른바 ‘이재용 재판’이 특검의 잇따른 중형 구형으로 마무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특검이 구형한 형량 중 가장 무거운 것이다.
특검은 그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대비리’와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각각 7년씩 구형한 게 핵심 사범에 대한 높은 형량의 구형이었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씩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또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 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detail)의 늪에 빠지게 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줄곧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검이 미리 설정한 프레임에 의해 구속기소해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런 면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전 삼성 임원들의 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 박영수 특검은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여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고 최씨 모녀조차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해 구형에 반영했다.

이재용 재판에 세 번째로 나온 박영수 특검은 직접 세세하게 구형 의견을 밝히며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강조한 뒤 "하루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만 혐의가 있다고 맞서왔던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다.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삼성의 승마, 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했고, 최씨와 측근들에 의해 성격이 변질된 것임에도 특검 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동안의 고심을 작은 공책에 옮겨 적어 이를 보며 최후진술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수감된 6개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재판 과정을 보면서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며 "(깨달은 것은) 제가 너무 부족했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하는 등 이 모든 게 다 제 책임이란 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삼성은 많은 선후배들의 피땀 없이는 불가능했고 창업자이신 선대회장님..."하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고 해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지는 절대 않는다"고 억울함을 거듭 주장한 뒤 "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 재판장님 이 부분을 꼭 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진 지난 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뒤 1개월 넘게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 절차가 3차례 진행되고서야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됐던 ‘이재용 재판’. 첫 공판부터 결심공판까지 123일이 걸렸다. 주말까지 합쳐 평균 2∼3일에 한 번꼴로 공판이 열린 셈이니 주 3차례 재판이 기본이었다. 이같은 마라톤 재판에 소요된 심리 시간은 472시간에 달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구형을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을 지지하는 세력이 청사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며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바람 물세례를 받았다. 지지 세력은 "5대를 멸해야 한다", "똑바로 안하냐" 등의 말을 쏟아내는 와중에 누군가 물을 뿌려 박 특검의 옷이 일부 젖은 것이다.

피의자들이 최소 7년부터 최고 12년까지 중형을 구형받은 이재용 재판은 이제 남은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는지에 대한 여부, 정유라 씨 지원과 관련된 인식,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모 관계 인식 등의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왔던 이재용 재판은 선고만을 남게 된 것이다.

선고공판은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3주 뒤에 열린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은 27일로 이에 따라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TV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될지 여부도 주목을 끈다. 지난달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하게 되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된다. 이재용 재판의 선고가 생중계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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