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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석방, 뇌물 아닌 빌린 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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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돈을 주거나 받으면 뇌물수수 혐의가 된다. 그러나 단지 빌린 돈이라고 잡아떼면 무죄가 되는 모양이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0일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또 벌금 5천만 원 및 추징금 2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천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천만 원을 받고 풀려났다.

스폰서 검사로 통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송금받은 1천500만원을 뇌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빌린 돈으로 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마저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결정됐다.

이 밖에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았으나 1·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족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쳐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도 이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사건은 지난해 4월에 시작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인 김 씨는 전자제품 유통업자로 ㅈ사의 실소유주였다. 그는 회사 공금 15억 원을 횡령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 직후 도주한 김 씨는 9월 원주에서 검거됐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된 후 김 씨는 인터뷰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며 조작했고 자신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오랜 기간 동안 술과 향응을 접대해왔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김 씨의 폭로는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2월에는 500만 원을 술집 종업원 계좌로 보냈으며 3월에는 1천만원을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친구의 아내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는 이는 단지 빌린 돈일뿐 모두 김 씨에게 갚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씨의 담담 검사 등을 만나 사건에 대해 은밀한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2007년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 경제사건 전담 부서에서 주로 일해 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엄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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