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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1년은 살아야...'갭투자' 징검다리 치운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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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상품이다. 연소득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자격 요건이다.

디딤돌 대출 대출 대상 개선안. [그래픽 출처=국토교통부]

그러나 최근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거주 의무제는 제도 시행일인 28일 이후에 신청한 디딤돌 대출에 한해서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 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 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를 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연 2.25~3.15%)의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000억원가량 집행됐다. 국토부는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은행권에서 2조~3조원을 끌어와 최대 11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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