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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갑질논란, '악연'의 공정위 손으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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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1998년 출시된 뒤 국내 게임 환경을 뒤바꿔놓은 혁명적인 게임의 고전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는 한국에서 게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을 확대하는 변곡점이었다. PC방 문화가 확산되는 기폭제이기도 했다. e스포츠 기반이 다져지면서 프로게이머가 양산되고 게임TV 등 한국 게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첫 공개되자 ‘올드 게임팬’들을 스타크래프트의 귀환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3040세대 게임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레트로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이 15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갑질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진출처=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14일 전국 PC방 점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에 따르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와 관련해 제작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블리자드 측이 PC방에 시간당 250원가량의 별도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하자 PC방 업주들은 스타크래트프 리마스터 갑질이라며 반발해오고 있다. 기존 스타크래프트는 PC방에서 게임 패키지를 구입하면 이후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은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PC방이나 이용객이 게임사에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인문협 측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은 기존 스타크래프트의 화질만 보정한 개정판으로 새로운 게임이 아니다"며 "리마스터 버전을 구매한 개인 이용자가 PC방을 찾아 개인계정으로 접속하더라도 PC방 정량 요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판매 및 이중 과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협은 지난달 11일 성명을 통해 “현재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계가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명백한 이중과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PC방 업계는 물론 선량한 개인 이용자들에게까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만을 위한 과금 정책인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PC방 업계를 게임산업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해 주는 공동체 의식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PC방 업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등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하는 주장이다. 인문협은 “1만여 PC방 업주를 대표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의 이중 과금 부과 정책에 신중히 재검토 할 것을 업계 대표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문협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PC방 과금의 부당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뒤에도 개선의 기미가 없자 최근 블리자드의 태도를 게임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일련의 블리자드 행보가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블리자드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공정위 제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이나 피해 자료를 갖고 있는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까지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PC방 업주들은 8월 들어 다음 아고라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갑질 논란과 관련해 블리자드에 항의하는 청원 서명을 전개하기도 했다. 업주들은 ▲ 스타크래프트 블루드워 무료화에 따른 기존 CD구매 업주들에 대한 보상 시행 ▲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와 기존 스타크래프트 블루드워의 분리(리마스터 실행 시에만 과금, 블루드워 실행 때는 미과금) ▲ 다른 게임사들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블리자드만 안 되고 있는 카드 자동결제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갑질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예전에도 우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악연이 있다.

2010년 6월 스타크래프트2의 마지막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당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배틀넷 2.0의 이용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배틀넷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블리자드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당시 블리자드 배틀넷의 이용약관 중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 조항, 사업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불인정 조항 및 사업자 면책조항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자진해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시정 명령을 받은 내용은 주로 책임이 명시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블리자드의 권리를 책정한 부분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블리자드에 귀속된다"라는 약관도 시정 명령을 통해 e스포츠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2차 저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손질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블리자드는 임의로 사전사후 불문하고 통지만 하면 게임이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블리자드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손해, 피해 등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역시 시정명령 대상이 됐는데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이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고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전시키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7월에는 이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처럼 전설적인 악마의 게임 디아블로2가 나온 지 10년 만에 디아블로3가 출시되는 시점에 공정위로부터 전사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0년을 기다린 디아블로 팬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디아블로 서버가 마비될 정도가 되자 불만이 쏟아졌고 급기야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이 나왔다. 하지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구매와 환불안내 화면에 ‘구매 후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고 공지한 것이 위반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이를 불가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디아블로3 판매과정에서 청약철회 방해행위 외에 불완전 계약서 교부,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제공업자인 블라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스타크래프트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게임업체 중 하나로 성장한 다국적기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게임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행태’를 보여 공정위까지 조사에 나서 문제를 적발해낸 바 있는데 이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공식 출시를 앞두고는 스타크래프트로 성장한 국내 PC방 업주들의 반발 속에 ‘갑질 논란’에 빠져 있는 것이다.

과연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한 김상조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가 다국적 게임업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갑질 행태 신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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