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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남자친구 S씨 첫 공판 "공소 사실 부인"...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의 입장차이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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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방송인 겸 배우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대표 S씨의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민은 S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S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S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S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협박으로 인한 갈취가 아닌 관계정리로 합의 하에 반환받은 물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 간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서 S씨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000, 월세 6000, 쇼핑 3억, 현금 4000,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 본 것만 5500만원이다. 현금 10억 원을 돌려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말했다.

이에 S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만나고 다투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격해진 감정으로 과장되게 보낸 문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S씨가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 6000만원 송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 하에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S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정민은 S씨에게 1억 원을 돌려준 뒤 만남을 다시 이어갔다고. 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생각에 S씨는 1억 원의 일부인 6000만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다투고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을 하기 위해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서로의 합의 하에 돌려받은 것일 뿐 협박을 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15일 김정민에 대해 증인 신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지난 7월 S씨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민과 S씨는 지난 2013년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교제했고 2015년 1월 S씨는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자신이 지출했던 비용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S씨는 1억 원 중 다시 6000만원과 시계 그리고 귀금속 등 49점을 건넸다. 김정민은 S씨에게 결혼을 전제가 아닌 일반적인 교제를 하자며 2016년 중순까지 회유를 받았다.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S씨가 10억 원을 달라는 협박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정민은 지난 4월 S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민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이가 적지 않으니 결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맞다. 그런데 자꾸 ‘꽃뱀’처럼 접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S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나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씨는 한 매체를 통해 “결혼할 여자였기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결혼하자는 말에 이별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S씨의 법정공방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로 입장에 차이가 있으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두 사람의 법정공방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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