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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팁] 김광석 부인 서해순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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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 것인가 아니면 보고도 모르는 척 뒤돌아 설 것인가. 물론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여지는 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문제다.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다. 즉, 법적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해야 마땅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 행위를 한 것과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했다면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많은 의혹들을 쏟아내며 논란이 되고 있는 故 김광석 딸 서연 양 사망사건, 그리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재수사. 일각에서 이 사건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석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23일 숨졌다. 당시 용인 동부경찰서는 시신 부검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사인을 급성 폐렴으로 결론 냈다. 서연 양의 몸에서는 타살로 의심할만한 외상흔적이나 감기약 성분을 제외한 약물성분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화장하고 추모공원에 안치했기에 재 부검은 불가능하다. 즉, 수사방향은 서해순 씨의 진술을 토대로 따라가는 방법뿐이라는 것이다.

재수사 결과 서해순 씨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딸 서연 양의 치료를 소홀히 하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 이전까지 폐렴 병력도 없고 17세라는 어린나이였던 서연 양에게 갑자기 폐렴이 발병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폐렴이 악화돼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면 상당한 통증이 수반됐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연 양은 병원 입원이나 치료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중들의 의견이다.

과거 온 국민이 슬퍼하고 함께 분노했던 세월호 사건. 당시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이모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과연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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