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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는 바른정당…한데 실정법 위반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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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선량한 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주길 바란다."

26일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찾기는커녕 전임과 전전임 정권의 악행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한쪽은 방어를 하다못해 그 괴물을 닮으려 한다"며 "적폐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면서 "대명천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패 사건도 아닌데 무얼 얼마나 파헤치고 포박을 해야 나라가 나라답게 바뀌는가"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작성,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은 이미 김기춘 전(前)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으면서 죄가 드러났다. 

이 대변인은 "권불십년을 잊고 오만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들이나 거기에 맞선다고 녹슨 칼 휘두르며 `천지 분간`을 잊은 이들이나 부디 국민을 보고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김선호(35) 씨는 "실정법 위반한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무슨 오만한 칼날인지 이해 가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법에 따라 벌을 받는 게 국민의 눈높이 아닌가"라며 “무조건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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