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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여중생 살해' 30대 남성 검거… 과거 선행? 희귀병? 딸 공범? 충격 일파만파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0.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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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에서 여중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로부터 1주일 지난 5일 오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이는 친구의 아버지 30대 남성으로 드러나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 경찰서는 여중생 B양(14)을 살인·사체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35)를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검거했다.

지난달 30일 B양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집 근처를 수색하고 마지막 행적을 확인한 결과, 3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결국 경찰은 B양이 30일 정오쯤 A씨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진술을 통해 B양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확인했으며, 6일 오전 9시께 영월에서 시신을 찾았다.

검거 당시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 A씨 등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딸이 동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 실종 다음 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와 강원도 정선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때 A씨 딸도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 딸이) 왜 같이 갔으며, 같이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대 남성 A씨는 과거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난치병 환자로 알려지면서 각종 매스컴에 주목을 받은바 있다. 특히 자신의 딸도 같은 병을 앓는 사연이 알려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A씨가 자신과 같은 희귀병을 앓는 딸을 돌보면서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 등 선행으로 과거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SNS에 유서로 추측되는 글도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SNS에 “남들보다 힘들게 살았지만 뭔가 멋진...간지 쩌는 가족이지.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먼저 가서 아빠도 따라가려 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검거된 후 게시 글이 올라온데다 범행 직후 동해안에서 촬영한 사진이 함께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해 A씨 형이 대신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30대 남성 A씨는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범죄 사실은 시인했지만 B양을 왜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딸과 B양이 친구 관계였다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추궁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이런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길기태 사건’이 거론된다. 김길태는 지난 2010년 2월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탱크에 유기했다.

2010년 6월에는 초등학교에서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올해 3월 인천에서는 한 여고생이 공원에서 놀던 여자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 당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약취·유인·유기·사고로 인해, 또는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012년 2만7295건,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 2015년 1만9428건으로 매년 감소해오다가 2016년 1만9870건으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어린이를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가 기승을 부렸지만 요즘 살인, 성폭행 등 흉악·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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