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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구속과 불구속 어떤 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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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만기가 오는 16일 자정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죄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범죄 만기가 다가오자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하려고 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법원의 박근혜 구속연장 여부에 따라 재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돼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피의자가 너무 긴 시간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온당히 가질 수 있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사안에 대한 쟁점 다툼이 끝났으므로 더는 다툴 것이 없고 고령의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더는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고 주장할 만한 건 다 주장했으니 고령의 연약한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불구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과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며 “여론재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존중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우리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과 특검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수사할 수 없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지난 2월 3일 박영수 특검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했지만 ‘군사 보안 시설이 있어서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특검은 ▲ 압수수색 비공개 ▲ 강제 수색 대신 선별적 수색(원칙은 강제 수색이다) 등의 절충안까지 내놨지만,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우리가 임의로 골라서 자료를 내는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통령 실장의 방침만 고수했다. 당시 청와대의 총 책임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형사소송법 110조였다. 110조 1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항에는 ‘1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논리라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검찰은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했던 진술 조서를 철회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와 무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유라 등을 포함 증인으로만 51명을 신청했다. 재판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놓고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추가 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까지 다시 구속 기간이 늘어나지만 기각하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구속 상태가 되면 2심, 3심에서도 최대 4개월 이내에 재판을 종료해야 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되면 ‘출석 거부’ 등의 문제로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이 장기화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법의 형태가 아닌 그 정신이 정의를 살아있게 한다.' 

인종차별 철폐, 미란다 원칙 고지 판결로 유명한 미 연방 대법원장 월 워렌(Earl Warren)이 한 말이다. 절차적 정의와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법 기술적 원칙만 고집해서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가 커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근본적 목적 중 하나인 정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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