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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 변호사의 법률 톡] 성범죄 증거,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유죄판결 가능성 있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10.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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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사례

“변호사님,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피해자 진술만 믿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성범죄 혐의로 최근 구속된 A는 접견 온 변호사에게 하소연을 한다. 본인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인데 구속까지 되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성범죄는 그 성질상 명확한 증거 (타액, CCTV영상 등)가 존재하기 어렵다. 때문에 범죄를 입증해야 할 수사기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변호인, 유무죄를 판결해야 하는 재판부 모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고영상 법률사무소 대건 형사전문 변호사.[사진=곽정일 기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범죄가 일어난 시간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CCTV, 가족 친구 이외 제3자 증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깔끔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1.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범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범죄 전후 행동과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된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라며 자신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더라도 당당하기만 하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 그러나 명백한 오판이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확실히 불리한 정황이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검사를 거부하면 바로 이러한 질문이 들어온다. “억울하면 먼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정황증거
 
정황증거란 범죄 입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전화통화 내역, 범죄 발생 후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행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황증거(예를 들어 문자메시지)'와 법률전문가가 생각하는 증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내가 무심코 제출한 문자 메세지 수십개 중 단 한 개가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혐의를 벗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세한 것들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형사사건이 모두 그러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초기 피해자, 가해자 등 진술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누명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어진다.

※ 업다운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궁금한 사안을 보내주시면 각색해서 고영상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해석해드립니다. 형사·민사 등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devine777@naver.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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