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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공무상 재해 판단기준이 궁금타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0.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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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공무원이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타 환승하다 사고가 난 것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그 판단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16일 곽모(6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수연 판사는 “주거지와 출근지 사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장애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임수연 판사는 이어 “정상적인 출근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해 있어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인재개발원 방호원 곽모씨는 지난해 2월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탄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급하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넘어져 무릎 등이 깨지고 두개골 안에 출혈이 생기는 등 부상을 입었다.

공무상 재해는 그 재해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해서 인정되는 것만큼 공무와 그 질병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 여기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는 상태로 공무로서의 직무와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뜻하는 ‘공무수행성’과 공무상의 직무와 재해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을 말하는 ‘공무기인성’ 등 두 가지 요건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것 또한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전임교수로 전보된 뒤 강의교재 집필 등 업무스트레스를 토로한 뒤 2월부터 병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4일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1·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 등을 돕다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김모 경감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을 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4년 4월 16일부터 전남 진도 팽목항 등에서 근무한 김모 경감은 심하게 훼손된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들에게 설명해줬고, 유가족들 고충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트라우마를 겪은 김모 경감은 그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김모 경감의 순직 처리를 추진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김모 경감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과 2심 법원은 ‘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고 같은 판결을 내면서 순직이 인정됐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7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예를 꼽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와 연관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조 4항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순직 처리를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인사혁신처장의 판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상 재해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보니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올해 7월에 충북 청주에서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된 도로에서 물을 빼내던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무기 계약직 박모씨가 작업 도중 사망됐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이러한 지적을 잘 뒷받침해준다.

반면 공무원이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어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30.4%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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