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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물산 압수수색...조양호 영장 반려 하루만에 '결기'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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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반려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유사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비리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삼성물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유사한 재벌 총수의 집 공사 대금 비리 사건에 대해 경찰의 일관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건희 회장 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한 뒤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택 리모델링과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공사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시돼 있다.

지난 5월부터 이 회장 일가 자택 공사 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수사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을 공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동정범으로만 바라봤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 대납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과 회계처리·조작까지 관여한 주범이라는 판단 아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가속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삼성물산 임직원 등 관계자를 소환해 공사비 대납 경위와 자금 출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의 발행 시점과 관련 계좌, 실소유주 등이 드러난다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도 불거질 수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탈세 의혹은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우선 압수 자료 검토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의 보수 등 공사를 맡았던 K설계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회장 일가 한남동 자택 관리사무소도 지난 8월 7일 압수수색, 일부 의심이 가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그동안 삼성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 수리비용이 계열사에서 나왔는지를 면밀히 수사해온 결과,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수사 속도를 높여 이철성 경찰청장까지 자신감을 갖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조양호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수사를 재지휘한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단순 전달자인 김모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실행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사람은 시인한다고 기각하고, 또 한 사람은 객관적 정황으로 사실 뒷받침이 됨에도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10년 만에 소환하면서까지 대기업 총수를 경제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첫 사안이었던 만큼 세간의 관심은 컸다. 일각에서는 재벌총수 자택공사 비리 수사에 대한 경찰의 ‘결기’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뒤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재지휘에 따라 보완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경찰은 삼성물산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삼성그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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