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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천명, 검찰개혁 가속화되나

"경찰이 혁신해야 한다."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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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천명하면서 10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검찰개혁에 불씨가 당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서 경찰이 일반적 수사권을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재판 진행과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해오고 있어 검경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실질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에 주어진 수사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조정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주목을 끈다. 수사권에는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찰에 주어진 권한은 수사개시권만 있고 나머지는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 `수사개시권`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할 때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권한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맡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및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13만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주면 검사 13만명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2만7000명에 달하는 경찰은 통제 불능의 거대 권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밝힌 한 검사의 우려를 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찰 내부 혁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 대통령도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대부분에서는 선진국처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3년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검찰에 송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후에 검사에게 보강수사권을 줘서 사후적·보충적 수사지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도 경찰수사에 대해 검사가 기소 전 요건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해 개입할 수 있고 비리경찰에 대해 징계·해임 등의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처럼 권력이 한곳에 집중돼 있으면 부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경찰 내부 혁신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체제에서 검사에게 모든 독점적 권한이 주어져 있고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진국도 시행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정을 천명한 만큼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검찰과 경찰의 개혁까지 이끌어내는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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