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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8억 상가 소유'는 ‘부의 대물림’인가…홍종학의 대답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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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 여중생이 8억 원이 넘는 상가와 16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면 ‘부의 대물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대답을 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생 홍종학 후보자 딸은 8억6500만원을 증여받았다. 현재가액 34억 6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 중 절반을 어머니와 동등한 비율로 갖고 있어 8억4900만원 상당이다. 여기에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에 1600만원의 예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시절 홍종학 후보자 가족 재산은 모두 49억5000만원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1년 간 재산도 19억 원이 늘었다.

19대 의원 시절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이 재조명되듯 과거 발언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은 8조6000억 원이고, 증여 받은 재산은 27조9000억 원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합할 경우 36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종학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2년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이고, 1인당 평균 924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 1% 집단은 평균 346억9000만원을 받았고, 상위 10% 집단은 1인당 평균 81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증여받은 8억6500원은 대한민국 상위1%나 10%와 비교했을 땐 낮은 수치임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평균을 비교하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홍종학 후보자는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30억 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부의 대물림’ 폐해를 주장한 홍종학 후보자가 중학생 딸 재산을 놓고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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