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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MBC 이사 임명 반발'국감 전면 보이콧, 민주당·국민의당 "생떼식 국감 보이콧"

현행법은 이사 임명 권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있어, 한국당 주장은 관행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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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시도에 대해 반발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생떼식 국감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통위가 방문진의 보궐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 원내대표는 "이효성 위원장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과거의 전례나 법적 근거도 무시한 채 생떼를 쓰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심하다. 생떼식 국감 보이콧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방문진 이사가 누구인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역대 정권 때 했던 방송장악 시도와 같은 것, 한국당은 지난번처럼 상임위를 파행시켜 국회 운영을 중단하고, 장외로 나갔다가 지지층 결집 후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를 부결시켜 국회 주도력을 확보하려는 꼼수를 검토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명분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 몫인 사람이 사임하면 현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주장은 현행법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방통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후임을 뽑아왔다. 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으로 꾸려진 건 명문화된 법령이 아니라 관행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날 대전·광주 고법 및 고검 산하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획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남에 따라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국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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