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샘 성폭행 사건 파문, 직장 내 '갑질 성범죄' 그 실태는?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1.03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국내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한 직원이 선배 남자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신입 사원인 피해 직원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을 통해 사내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대응도 미진했다고 주장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한샘의 여직원 A(25)씨가 한샘에 입사한 다음달인 지난 1월 회식 이후 교육을 맡았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긴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 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이 파문을 낳고 있다. 한샘 직원이 교육을 맡은 남성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뒤늦게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출처=한샘 홈페이지]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이 한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한샘 사내 화장실에서 동료 C씨로부터 몰래카메라로 촬영 당하기도 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 이후 또 다른 사태도 이어졌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샘 인사팀장인 D씨가 A씨에게 성폭행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제2의 사건이 벌어졌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에 대해 논의하자는 얘기를 듣고 D팀장을 따라간 자리에서 D팀장마저 성희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사태로 A씨는 오히려 회사에서 감봉과 풍기문란 징계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한샘은 A씨에 대한 성폭행 등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징계 해고를 의결한 뒤 재심 끝에 해고조치를 취하, B씨는 정직 3개월 뒤 다른 부서로 옮겼다. D팀장은 허위진술 요구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한샘을 떠났다.

A씨는 성폭행 사건 직후 충격을 받아 휴직한 뒤 최근 복직을 앞둔 상태에서 그간의 사정을 담은 인터넷 글을 올렸다.

회사 측의 사태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한샘 관계자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팀장이 상급자이다 보니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회사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D팀장이 잘못했다고 인지하고 해고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해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해고는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한샘 측은 온라인상에서 성폭행 사건이 논란 속에 확산되자 복직을 앞둔 A씨 심경을 전하며 사태 확산을 우려했다. 이 한샘 관계자는 "A씨가 회사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직을 앞두고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 역시 더 이상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샘 측은 이같이 A씨의 입장까지 고려해 본인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회원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샘 성폭행 사건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비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샘 성폭행 사건과 같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직장 내에서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가 피해자를 낳고 있는게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이 2015년 9~12월 벌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 특별 단속’ 결과는 그 심각한 사태를 잘 보여준다. 당시 100일 단속 기간에만 444건이 적발돼 507명이 형사 입건됐다. 전체의 84.2%인 374건이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범죄였다. 신고되지 않은 범죄의 경우 통계로 잡히지 않는 ‘암수’가 87.5%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세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 내 상사에 의한 갑질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내놓은 ‘2016년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4년 300건(20.8%)이었던 직장 내 성범죄는 2015년 336건(25.7%), 2016년 368건(2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10명 중 8명은 성폭행 등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정작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 피해자 중 78.4%는 피해를 입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일단 성폭행 등이 발생해 알려지면 사태를 조용히 덮고자 하는 직장문화도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이 알려져 수근거림을 받으며 직장을 다녀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현실을 보여준다. 한샘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처럼 오히려 자신이 징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나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주저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성폭행 등 성범죄는 수직적인 권력구조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상급자들이 갑질 성범죄가 심대한 문제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회사에서도 심각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나가는 조직, 인사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한샘 성폭행 사건은 이같은 직장 내 ‘갑질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