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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민석 의원 고발…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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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민의당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당이 ‘최순실 재산 환수법’에 미온적이라고 발언한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사실 국민의당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대선기간에도 있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안 의원의 위법한 발언에 대하여 금일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발의 원조 정당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방송해 당과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민의당 전원 명의로 발의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도 국민의당이 먼저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안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갈등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9일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국민의당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이 지난달 23일 “이는 저급한 정치공세이고 여론몰이를 위한 거짓선동”이라며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발의 원조 정당인 국민의당 의원들이 마치 최순실 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방송하는 것은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성토했다.

이와 유사한 갈등은 지난 대선기간에도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월 30일 TBS 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원들이 한 달 내내 공격을 하고 우리가 비선실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제가 정말 속기록을 봤다.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지”라며 안 대표를 비판했다. 또 지난 4월 27일 SNS에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교문위 국정감사 속기록 분석 결과 야당의원 15명이 총 1517회에 걸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을 언급했으며 야당 1인당 평균 100회를 언급했지만 같은 교문위 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 측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 토픽감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발언했다는 것.

반면 안민석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최순실 국정농단은 거리가 있고, 설사 국민의당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해도 1517번 중 한 번 언급해서 국정농단 언급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두고 안민석 의원과 국민의당의 갈등은 이제 공방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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