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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조덕제, ‘영화신문고’ 끌어와 여성단체들에 맞대응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1.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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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배우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여성단체가 영화계 원칙을 깨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덕제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계에는 ‘영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면 되지만 법적인 절차가 오갈 때는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일부 단체들은 사건에 개입해 그들 주장과 입장만이 사실인 양 떠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사건이 빌미가 돼 영화계가 여성단체에 좌지우지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7일 조덕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여성단체들이 압박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영화계에 자신을 조사하라고 언급하며 진실 공방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내보였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성추행 논란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아직 재판이 이 같이 진행 중임에도 조덕제는 실제 일부 단체들 때문에 지독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4일 조덕제가 2심서 유죄를 선고받자 여성영화인모임, 찍는페미, 한국여성민우회 등 총 13개 단체가 모인 공동대책위원회는 ‘조덕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당사자인 여배우는 참가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사를 전달했다.

실제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 2심서 설령 유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나 특정 여론이 사실상 사회적인 단죄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 상당 부분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덕제 이외에도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공세를 당해 피해를 받기도 했다.

이진욱도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법정에 섰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한지 일주일 만에 변호인이 사임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접근해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이진욱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단체들은 이진욱 성폭행이 사실인 것처럼 공세를 폈다. 한 시민단체는 사의를 표한 고소인의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의뢰인을 ‘꽃뱀’으로 추론하게 한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그 외에도 이민기, 유상무, 정준영 등 많은 연예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실추된 이미지 탓에 연예계 복귀에 애를 먹었다. 실제 성폭력 문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나,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가해자를 법정 공방 과정에서 이미 유죄로 낙인찍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조덕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여성단체들의 개입을 경고한 가운데, 해당 단체들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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