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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간성' 등록 허용, '제3의 성' 인정하는 다른 나라는?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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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지난 1월 벨기에 출신 톱모델 한느 가비 오딜리는 자신이 ‘간성(間性)’임을 공개해 지구촌에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보그, 엘르 등의 모델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마크제이콥스·샤넬·지방시·프라다 등 브랜드 런웨이 무대에도 여러 차례 오른 유명 모델이다. 오딜리는 간성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고백했다.

7일(한국시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생증명서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인 인터섹스(intersex), 즉 간성을 등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독일 헌재가 허용했다. [사진출처=CNN]

간성 아이들을 부모들이 ‘제3의 성’으로 기재하도록 허용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정부가 남성 또는 여성 이외의 범주를 지정하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작은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 판결에 따라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독일은 유럽에선 최초로 2013년부터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증명서에 성별 란을 비워둘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간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고통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을 받았다.

태어났을 때 완전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두 가지 성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으며 자라면서 한쪽으로 외형이 발달하는 양성을 보이는 것을 ‘간성’, ‘인터섹스’라고 부른다. 여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성의 몸을 갖고 태어나거나 반대 경우도 있다. 심지어 하나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7%가 간성이다. 독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간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 네팔 등에서는 여권 등의 공식적인 문서에 제3의 성을 추가했으며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는 출생증명서에 처음으로 간성이라고 성별을 표기한 사례가 나왔다.

덴마크, 몰타, 아일랜드, 노르웨이에서는 의학적인 검사 없이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 경우 나중에도 출생증명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제3의 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 5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사회적, 법적 조직화의 초석이라고 밝히며 제3의 성이 수많은 입법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간성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분위기다. 2014년 간성인 신생아가 태어나자 어머니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문가도 부족하고 부모 뜻대로 수술을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유전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한 전문가의 말처럼 지금도 숨어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때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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