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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 체포, 그는 누구?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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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정권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 특성상 받는 사람이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 비리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이병기 전 원장은 1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혀 시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공무원으로 출발한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노태우 전 보안사령관에게 추천한 것을 계기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2015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오르면서 '박근혜 정부 실세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5년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 비리 사건 수사 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병기 전 원장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사실로 밝혀지면, 현행법상 뇌물죄와 국고손실죄 적용을 받게 된다.

뇌물죄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고, 국고손실죄는 회계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국고손실죄의 경우 그 손실액수를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5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불가함을 시사했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안보라인이 무너진다', '북한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안보'는 허상이었고 실상은 '개인의 주머니 채우기'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부 국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보를 항상 강조하던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실세들,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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