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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스토킹 불안'에...신변보호조치 급증 실태는?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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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범죄 ‘피해’의 충격과 상처에서 벗어나 ‘해피’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한 제도는 사회 안전망의 하나다. 범죄 피해자의 당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신변보호 조치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가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기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그 인권주간에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52)씨가 기자들의 취재 압박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해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특정 기자가 나를 계속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는 것 같다. 집도 외진 곳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불안하고 무섭다"는 사유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서해순 씨는 10년 전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10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의 무혐의 발표가 나오자 지난 14일 서해순 씨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해순 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연쇄살인마의 심정과 같다"며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이 서씨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해순 씨는 이같은 상황에서 취재진의 과잉 취재를 ‘스토킹’으로 우려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이다. 서해순 씨의 신변보호 신청 당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결정함에 따라 신변보호는 두 달간 진행된다. 연장 요청 시에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서해순 씨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한편 스마트워치로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서해순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신변보호조치 제도.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지원해 준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동행해 준다.

이외에도 가명으로 조서를 받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도 마련해준다.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해 주기도 한다.

서해순 씨 신변보호 조치처럼 위치확인장치인 스마트워치 지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피해자가 위급할 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112)과 연결돼 즉시 출동하게 된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안내. [사진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이같이 신변보호조치는 보복범죄 등의 증가로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루에 10건가량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 신고건수는 9544건으로 이 중 9397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됐다. 신변보호 결정 비율이 98.4%에 달한다.

2015년 1105건, 2016년 4912건으로 1년 사이 4.5배나 늘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는 338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변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변보호를 받는 대상 중 9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가해자 경고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제공, 신변경호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변보호 요청조차 신분공개 우려로 꺼리는 사례도 있다.

서혜순 씨 신변보호 요청을 계기로 수사기관 조사, 재판 등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해야 피해자의 인권지수도 높아질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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