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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거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은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1.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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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경북 포항시가 지진 발생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난 15일 규모 5.4로 본진이 일어난 이후 계속된 여진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포항 피해복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능이 무사히 마친 후에는 근본적인 안전 재난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포항시는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된다. 또한 포항 주민은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건강보험료 등 6개 항목을 감면받는다. 재난대책비 10억원도 바로 교부받는다.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 시·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습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 지정된다.

과거 정부 특별재난지역을 살펴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동해안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산불피해지역,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이 있다. 또한 2007년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충남 태안군 일대, 2008년 7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2012년 태풍 산바 피해지역, 2016년 9월 지진 피해지역인 경북 경주, 2016년 10월 태풍 차바 피해지역 등이 지정된 바 있다.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진 피해복구에 속도가 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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