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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마당발' 공형진, 평창동 자택 법원경매설…다 해결했다더니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7.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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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연예계 대표 마당발로 손꼽히는 배우 공형진. 다양한 작품과 예능 등에서 늘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던 그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형진이 2009년 사들여 줄곧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평창동 자택 R아파트 1채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감정가는 9억원으로 추산되며 200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모두 19가구다.

앞서 2014년 12월 경매가 한 차례 시작됐지만 공형진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며 취소된 바 있다. 이 아파트에는 2009년 한 은행으로부터 6억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종로세무서로부터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형진 부인인 강모씨와 장모 곽모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논현동 S빌라 1채도 지난 2일 법원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은 1998년 완공됐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부 10가구로 이뤄졌다. 감정가는 1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두 건물 모두 2018년 1월까지 배당요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빠르면 3~4월 첫 매각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공형진은 은행권에 6억원, 개인에게 2억원의 채무와 종로구청과 종로세무서 등에 세금과 공과금이 체납돼 평창동 자택을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공형진은 “작품 수가 많이 줄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낸 것은 아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탈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공형진 부친은 아들이 북한산을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키우기를 기대하며 평창동에 터를 잡았고 공형진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그 평창동에서 보냈다. 이후 공형진은 오랜 무명생활을 거쳐 결혼 10년 만에 본가와 500m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하며 굉장히 기뻐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공형진은 2015년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본가까지 마음먹고 달려가면 24초 걸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형진은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증권사 사장이냐는 질문에 “아버지가 오너는 아니었다. 은퇴한지도 오래됐다”고 밝혔다.

2015년 방송에서 “저는 다 해결했다”며 “빚이라는 건 적당하다면 일정 부분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한 바 있는 공형진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의 놀라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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