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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적용된 '주취감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5호 돌파…무제한 동의 가능하다?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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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글 작성 후 30일 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국민청원 답변이 4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건의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 참여자가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은 3일 오전 9시 현재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뜻한다.

이 청원글 작성자는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다고 봐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의 구멍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취감형으로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 징역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받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주취감형이라는 이름으로 감형받으려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고 선진국에서는 음주에 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청원 사유를 덧붙였다.

지난 8월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했고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참여자가 동의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조건을 만족한 소년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잇따라 1,2호로 답변을 내놨다. 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이 참여자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말 그대로 요즘 ‘핫’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청원 참여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네 가지 SNS 계정을 통해 한 사람당 최대 4번까지 동의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제한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몇몇 커뮤니티는 청와대 청원 참여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청원 중복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쿠키방문기록 등 개인데이터를 삭제하고 청원 페이지에서 새로고침하면 자동 로그아웃이 돼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현재 1인 4회까지 청원에 동의할 수 있지만 여러 방법으로 무제한 동의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또 아이폰도 사파리에서 개인정보보호 모드를 켠 후 계정을 바꾸면 청원을 4회 이상 중복해서 할 수 있다는 방법이 퍼지고 있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 사용자가 계정을 무한 생성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 동의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4회 이상 청원에 참여했다며 “아이디 11개 돌려서 동의하고 왔다”며 인증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누리꾼들은 1인 1청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실명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국민청원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본래 취지대로 국민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좀 더 자유롭고 쉽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NS 계정을 통해 청원 동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청원 동의 횟수에 대해선 국민들의 양심에 맡길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 세력이 지속적으로 중복 참여 방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시작 이후 동의가 20만명 돌파한 국민청원은 답변을 준비 중인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까지 모두 5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제한 동의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터무니없는, 다소 황당하고 장난스런 청원들에 이런 방법이 사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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