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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교통사고, 반려견은 무관-부주의는 인정...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논란도 마무리?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2.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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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논란을 낳았던 소녀시대 태연의 교통사고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가수 태연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교통사고는 반려견과 무관하다고 태연 측이 밝혔다.

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소녀시대 멤버 태연은 차량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을 인정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연이 자차 계기판을 보다가 전방의 차량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 부주의에 대해 과실을 인정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또한 “태연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다”며 “피해자 중 택시기사는 사고 당일 바로 조사에 임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녀시대 멤버 태연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연은 운전 중 옆자리에 태우고 있던 반려견도 사고와 무관하다 주장했다. [사진=뉴시수]

태연은 지난 2일 오후 8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20분 정도 교통사고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태연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운전석 옆자리의 반려견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연은 “운전 당시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지만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태연이 운전 중 반려견을 돌보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경찰은 태연 교통사고가 종합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5분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강남구 지하철역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 앞 아우디 승용차도 연쇄 충돌했다.

태연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현장 목격자들에 의해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태연이 가해자임에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견인기사가 반박 글을 남겨 누리꾼들에게 많은 혼란을 안겨주었다.

아울러 옆자리에 반려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주의로 비롯된 사건이 아니냐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반려견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당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연 측과 피해자 측의 사고 정황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것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태연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태연은 교통사고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이지, 공개 사과할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태연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연의 교통사고는 큰 소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상에서는 어느 정도 자숙을 해야 한다는 측과 태연은 할 만큼하고 있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태연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교통사고로 이어진 논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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