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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재심리 쟁점은?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2.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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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지난 10월 대법원은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학부모들의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

4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50)씨, 김모(39)씨, 이모(35)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 취지부터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와 박씨가 당시 (피해자 숙소)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한 상황은 이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피해자가 취해있고 박씨가 관사에 데려다 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씨에게 박씨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갔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김씨 행동은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씨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며 “이는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해 김씨 징역 18년, 이씨 13년, 박씨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 상고해 판결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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