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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 변호사 법률 톡] 구속, 그리고 구속적부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12.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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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 및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며,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속영장은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하는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본다.
   
구속적부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해 구속이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다.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한 재심 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을 지닌다.
   
과거 수사기관의 구속수사가 남용돼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2007년 6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나 범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구속수사가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법 감정상 범죄 혐의자가 구속되면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구속수사를 당연시하는 수사 관행도 변화돼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발부에 대한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검찰 및 법원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1일 만에 어떠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점은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제도가 얼마나 가볍게 다뤄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석방 결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 진영에 따라 태도가 극명하게 갈라진다.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법원도 이를 경청해야 한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 대해 적부심사를 통해 석방 결정을 내려 극히 이례적인 점, 전 정권 차원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이한 결정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르다고 해서 그에 대한 비판의 정도와 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석방한 이유나 안일한 현실 인식 등은 비판할 수 있어도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털고, 나아가 그 판사의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절차 역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도 국민이 적폐라고 느끼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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