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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가 답하다, 조국 민정수석이 강조한 '재범 절대 불가-피해자 보호'

'주취감형조항 삭제는 조심스럽지만,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에 더는 봐주기는 없다.'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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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형제도 폐지'에 대해 "현행법상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신체를 훼손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 최고형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법원이 선고하도록 해야 했는데,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적용하지 못했고, 법원에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5년에서 12년으로 감경이 됐다. 

'주취감형조항 삭제는 조심스럽지만,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에 더는 봐주기는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조국 수석은 재심 여부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선고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받은 형벌에 비해 가벼운 것이 명백할 때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면서도 그는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두순의 피해자 보복 가능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개입 및 지원이 있을 것을 약속했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 출소에 대한)걱정과 우려를 이해한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조치가 돼 있고 전자발찌 부착 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며 ▲특정 시간 일정 구역 이동 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전자발찌 연장 ▲전담 보호관찰관 1:1 상시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재범을 예방할 것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수사지원 외에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피해 아동, 보호자 및 형제·자매에 대한 치료 제공,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용 지원, 피해자에 대한 전학·편입학 지원 및 피해 보호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취감형제도 감경 및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조국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경이란 용어는 없고, 작량감경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로 인한 형 감경은 대부분 형법 53조의 작량감경규정이다. 

하지만 조 수석은 "하지만 작량감경규정은 통상적 일반 감경조항이기에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장기간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화가 나서 술 취한 상태에서 가해 남성을 살해했을 때, 무조건 감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고 설명하며 일률적 조항삭제는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님을 시사했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추이.[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쳐]

결론적으로 조국 수석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동시에 재범을 막을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조 수석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 전과를 갖고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행 범죄 경력이 있다"며 "처벌 이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 것인지 고려해 현행법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아동 성폭행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수석의 강조처럼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형제도'는 단순히 '엄한 처벌 및 주취감형제도의 삭제' 대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수많은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의 필요성' 등 현실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하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법치' 내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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