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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 ‘운수업체 뇌물’ 실형 확정에 아내까지 유죄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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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지역 운수업체 대표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 시장이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홍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홍 시장은 김씨로부터 거래 기업 간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재홍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관내 버스회사 운영자에게 뇌물을 받았다. 수수횟수, 뇌물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파주시장 재직 중 뇌물을 받았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다. 김씨 부탁으로 통근 버스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900만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 범죄 수익을 가장하고 은닉했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 이재홍 파주시장은 당선 자체가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었다.

이재홍 시장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 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아울러 이재홍 파주시장을 도운 그의 아내 유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재홍 시장은 지난해 무죄를 요구하는 ‘관제 청원’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팀 주도로 이재홍 시장 무죄 탄원 서명을 강요하는 조직적 움직임 의혹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청원서가 자발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서면 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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