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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아들과 조윤선 하늘…눈물의 선처 호소, 선고에 실질적 영향은 과연?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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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병석에 누워 있는 쉰세 살 아들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고 싶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하늘이 허용해준다면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은 아들을 언급했고, 조윤선(51) 전 장관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전직 고위 공직자는 눈물을 쏟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제가 가진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믿지만, 북한 문제나 종북 세력문제로 인한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주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고 눈물을 쏟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윤선 전 장관도 “평소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고 울먹였다. 조윤선 전 장관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선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동안 소통비서관실이 문체비서관실에서 보낸 명단을 검토한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정무수석실이 더는 관여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아들 김모(53)씨는 2013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김기춘 아들 김씨는 전문의로 경기 용인시에서 재활의학과병원을 운영해왔다.

김기춘 전 실장이 아들의 상태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4년 1월 9일이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 자리(비서실장)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데 가보지 못한 게 1년이 됐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아들의 성년후견으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기춘 아들 김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 아내도 함께 김기춘 아들 김씨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김기춘 아들’ 호소가 법원 판결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8일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판결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징역 2년 6개월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더 높은 선고형량이다. 장시호 씨는 재판부의 법정구속 명령에 “제가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 구속하는 만은…”이라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윤선 전 장관의 호소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공모자라고 보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의 ‘인수인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김기춘 아들’ 호소를 놓고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김 전 실장이 저지른 범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명운이 결정될 내년 1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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