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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제천 화재참사 현장 출입 논란과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2.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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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세밑에 원인도 모르는 유독가스의 고통 속에 ‘살려달라’는 외침도 두꺼운 유리벽에 막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길로 떠난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29명에 대한 장례식이 시작된 크리스마스 이브.

여야 원내대표들이 제천 화재 참사 현장과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넋을 기린 ‘잿빛 성탄’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행적이 논란 속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25일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화마가 휩쓸고 간 충북 제천을 지역구로 하는 권석창 의원이 24일 오후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을 무리하게 들어가려 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제천 화재 참사 현장 출입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사진출처=권석창 의원 블로그]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관계자 등이 감식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권석창 의원이 화재 현장을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며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한 경찰 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가 출입을 제지하는 국과수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권석창 의원이 거듭된 현장 경찰의 저지에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함께 출입을 요구했고 이후 전화를 받은 경찰 고위직은 현장 지휘 책임자에게 '복장을 갖춰 입게 한 뒤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권석창 의원 측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출입과 촬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수사본부 현장 합동 조사 과정에 참관한 유족 대표들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현장 사진 촬영은 하지 않았다.

이런 권석창 의원의 제천 화재 참사 현장 행적을 놓고 '국회의원의 지워'에 대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조차 재난 현장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언행으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권 의원은 어제 제천 화재현장을 방문해 출입이 통제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 30여분간 현장을 돌며 사진을 찍는 돌출행동을 했다”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앞세워 현장훼손까지 우려되는 망동을 했다. 권석창 국회의원은 국민과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감식전문가가 아닌 권석창 의원의 화재현장 진입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권 의원의 화재현장 출입이 특권의식에 젖은 정치인들의 행태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 출신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국회의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인데 통제구역 안에 경찰 제지를 듣지 않고 강제 진입해 사진까지 찍다니, 이를 허용한 경찰 간부 신원을 밝히고 감찰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특권 의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소신을 폈다. 표창원 의원은 “특혜와 특권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목격자가 있고 그 경험과 감정은 주변에 전파된다”며 “정치불신, 사회 정의에 대한 불신의 뿌리요 근거다. 불법하거나 부당한 특권 특혜 사례 드러나면 관행이라 용서가 아닌 엄벌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보수권의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SNS 글을 통해 "권석창 의원 '통제된 제천 화재현장 출입' 사진 촬영 논란, 갑질 중의 갑질 꼴이고 개망나니 꼴불견 꼴이다"며 “자유한국당 연탄가스 중독된 꼴이고 자유한국당 낮술 취한 꼴이다. 존재 자체가 적폐 꼴이고 무개념의 극치 꼴"이라고 원색적으로 화살을 퍼부었다.

누리꾼들은 권석창 의원의 행동에 대해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고현장에 들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사진 찍고 원인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라는 옹호도 있지만, “무슨 특권인데 금지구역을 들어가나요. 국회의원이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권력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람. 국민들 모두 이 사람 얼굴과 이름 기억합시다”라고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권석창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항소한 상태다. 지난 7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권석창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과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와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반면 권석창 의원은 검찰이 증거 조작을 시도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는 특정 인물이 준 자료에만 의존해 사건화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면서도 권석창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해 현장까지 찾아 사태 파악을 하려는 취지는 제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나, 누구든 당국의 현장 조사와 감식이 이뤄지는 현장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치인들조차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인 나온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에 발맞추며 유족과 아픔을 나누는 그런 행보가 더 보기 좋았을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시선은 시사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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