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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어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차가운 시선, ‘사법부 과도한 비판’인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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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이쯤 되면 모르는 이가 없을 듯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뿐만 아니라 이찬오 셰프까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인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다. 향간에서는 오민석 판사를 놓고 ‘기각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실정이다.

오민석 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과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과거 위증 전력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반면, 우병우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결정한 오민석 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도 구속 영장 기각 결정으로 눈길을 끈 바 있다.

오민석 판사가 국민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다. 오민석 판사는 당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난 9월에도 오민석 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양지회 간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에 참여하고,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58)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일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윤수 전 차장은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연루된 이들뿐만 아니라 오민석 판사는 대마류 마약인 해시시를 밀수 및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 셰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다시 눈길을 끌었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취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찬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에 “또 오민석 판사”, “영장 재청구 해야 한다”, “사법부가 썩었다” 등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오민석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다수의 누리꾼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려를 떠올리게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며 법원을 향한 과도한 비판에 우려를 표시했다.

법원 판결이 누구보다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오민석 판사의 조윤선 구속 기각 결정을 놓고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 ‘법관의 독립성 보장’과 ‘법치주의’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게 진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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