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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부터 범칙금까지…알아두면 쓸데 있는 5선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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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2018 무술년이 밝았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첫해 연착륙하고 100대 국정운영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람이 먼저’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정 개혁을 펼치게 된다. 무술년 새해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알아두면 좋을 5가지를 뽑아봤다.

#01 최저임금 7500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체감지수가 가장 높은 게 최저임금 적용이다.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02 입사 1년차 최대 11일 연차 보장

2018 무술년 5월 29일부터 입사 1년 미만 재직 신입사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최대 11일 휴가를 부여받게 된 셈이다. 또한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03 대중교통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첫날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가 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동안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포함시킨 것에서 확대된 것이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04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 사라진다

2018 무술년에는 전국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한다.

#05 주차장서 차량 긁은 후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주·정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등의 차량파손 사고를 낸 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0만원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8 무술년을 맞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시간이 날 때 숙지해 바뀐 사항을 몰라서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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