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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미국 최대 주 마리화나 합법화…한국인이 미국서 호기심에 무심코 손댔다가는?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8.0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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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미국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합법 공간’이 됐다. 미국 최대 주 마리화나 합법화 소식에 행여나 원정 흡입을 생각했다면 포기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처벌받게 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CNN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가 허용됐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다.

미국 최대 주 마리화나 합법화는 주민생활과 지역 경제, 범죄율 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샌디에이고, 샌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리어, 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여 개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했고, 마리화나 취급 업소에서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다 새벽에 매장문을 열자마자 마리화나를 사는 모습들이 발견된 것이다.

미국 최대 주 마리화나 합법화는 주민발의 64호가 2016년 말 통과돼 이뤄진 것이다. 주민발의에 따라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여섯 그루 이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도 가능하다.

미국 최대 주 마리화나 합법화에도 국내 형법상 우리나라 국민은 캘리포니아에서 마약을 사용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게 된다. 국내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영토주의)를 결한 형태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미국 최대 주 마리화나 합법화 소식에 행여 호기심으로 마리화나 흡연, 매매, 소지, 알선 등을 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일체 그런 생각조차 버리라고 지적한다. 이따금 들려오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된 국가에서 공연 기간 중 이를 흡연한 사실이 알려져 실형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해 외국국적 소유자는 국내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소지, 유통시켰을 때만 처벌받는다.

미국 최대 주 마리화나 합법화 소식에 ‘한 번쯤은 호기심에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당장 버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다들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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