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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우현 구속영장심사, 강부영 오민석 판사 이번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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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구속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가 각각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와 오민석 판사로 배정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오민석 판사는 불과 6일 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해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3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이우현 의원은 2014년 20명가량 지역인사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법원을 들어가기 앞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떡이기만 할 뿐 묵묵부답이었다. 최경환 의원은 법정 입구를 지나치는 등 심적 동요가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우현 의원도 이날 ‘(공천헌금) 5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고 답한 뒤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우현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다단계 피해자들이 이 의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우현 의원은 ‘IDS홀딩’' 측에서 수사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 구속 영장전담판사로 강부영 판사와 오민석 판사가 배정돼 이들의 과거 정치인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보다 이우현 의원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안을 맡았다.

오민석 판사가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조 전 수석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향간에서는 오민석 판사를 놓고 ‘기각의 아이콘’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최경환 이우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놓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트위터에 “최경한-이우현 구속영장 발부될까”며 “증거인멸죄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말도 안 되는 판례로 보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힌 이유는 여기에 있다.

최경환 이우현 구속영장심사에 정청래 의원처럼 우려 속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또 있지 않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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