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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복 세무조사', 해법은 국세청과 지자체간 조세행정 통일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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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10곳 중 무려 9곳이 넘는 중소기업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토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중복 세무조사’가 바로 중소 기업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525개 대상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 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기업 91%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된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부담’은 50.3%, ‘조금 부담’은 40.8%였다.

응답자 47.6%가 중복 세무조사 문제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를 꼽았다.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를 택한 응답은 45.5%였다.

‘중복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2013년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다. 당초 법인·소득세는 중앙정부가 거둬 10%를 지방정부에 할당했는데 지방세수를 강화한다며 징수권을 아예 지자체로 넘기면서 덩달아 세무조사권도 함께 이관된 것이다.

한번 넘어간 세무조사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끝내 본회의장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인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개정입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듯 ‘중복 세무조사’ 문제 해결이 답보상태인 이유는 부담감을 토로하는 기업인들의 개정요구와 지자체 지방재정 확보 문제가 맞물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16년 국회에서 열린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 토론회는 이러한 대립구도를 잘 보여준다.

세무조사 일원화를 주장하는 당시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현행 제도는 중복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조사협력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대응능력이 약한 지방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국세청과 다수 지자체간에 과세표준 결정이 상이해 과세표준 확정이 불가능하고 조세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며 기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한 효율적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대부분 납세자 부담 및 조세행정 통일성을 감안해 중앙정부에서 일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기업단체 압력으로 세무조사 일원화를 하는 것은 과세자주권 침해이며, 정부도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앙과 지방이 충분히 논의해 세무조사 중복 과대문제를 조정할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복 세무조사’가 단순히 어느 한쪽 입장만 대변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에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하지만 ‘중복 세무조사’가 90%가 넘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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