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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부도 위약금 규정 강화, '노쇼족' 근절책 될까?...평창동계올림픽 시험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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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하루에 보통 6~8명 정도의 손님을 받는다. 객단가로 치면 10만원 정도다. 하루에 8명씩 10만원이면 80만원이고 한 달이면 피해가 2400만원이다.”

쿡방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최현석 셰프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노쇼(No Show)'로 불리는 예약부도에 대해 털어놓은 얘기다.

특히 소규모 레스토랑의 경우 노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해 문을 닫는 곳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현석 셰프는 2015년 노쇼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으나 효과는 그때뿐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각종 방송 등에 출연하며 쿡방을 이끌었던 최현석 셰프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사진출처=최현석 인스타그램]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39개 항목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쇼 위약금' 규정이 예약 시간의 1시간 이내 취소할 때는 예약보증금으로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즉, 예약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약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돌잔치 등의 연회시설 위약금 규정은 예약된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행사를 취소할 경우 계약금과 더불어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천재지변 발생 시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에 지진과 화산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이나 부주의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예약보증금의 2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쇼를 일삼는 사람들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이 업종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음달 9일 지구촌의 이목이 강원도 평창으로 쏠린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이 스포츠메가이벤트를 앞두고 '노쇼족'들로 인해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예매를 시작한 평창 올림픽 티켓은 지난해 11월 말 갑작스럽게 판매율이 증가했다. 연말을 맞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등에서 단체 구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짜나 다름없는 이 티켓을 받은 이들이 올림피아드 스탠드를 약속대로 채워줄 지는 미지수다. 소외계층에 배부한 티켓도 노쇼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소득층, 노인 등의 소외계층이 자력으로 평창, 강릉 등 올림픽 경기장까지 이동하고 숙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성화 봉송 현장에서는 말도 없이 오지 않는 성화 봉송 주자들의 노쇼 때문에 항상 예비주자를 10% 정도 두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쇼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당시 자원봉사자들은 기념 유니폼만 챙긴 채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U-20(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당시 자원봉사 노쇼 비율이 13%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쇼족들로 인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한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는 "면접을 보기로 한 지원자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불쾌했던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을 기 위해 지원자들의 정보를 살피는 등 시간을 쏟았으나 정작 면접에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약부도를 낸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이 41.0%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32.5%, 미용 19.3%, 영화관 10.8%, 고속버스 8.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예약부도를 내본 적 있다는 소비자들이 답한 노쇼의 이유는 ‘업체에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려서’가 절반이 넘는 50.6%를 차지했다. ‘예약취소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취소한다는 말을 꺼내기 미안해서’, ‘예약 취소 과정이 번거로워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깜박 잊어버려 낳은 예약부도로 인해 누군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린다. 예약취소 전화 한 통이 어려운 것일까. 앞으로 예약부도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강화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중한 예약과 신속한 취소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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