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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또 기소…협업과 대작은 ‘아이디어’ 차이?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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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가수 조영남이 또 다른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휘말렸다. 그림 대작을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영남은 다른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가수 조영남을 또 하나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그림 구매자 A씨는 조영남이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 그림을 800만원에 샀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거쳐 조영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거친 뒤 조영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민위원회가 조영남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 주효했다.

조영남은 화가 송기창 씨 등 2명에게 건네받은 그림 20여점을 판매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영남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영남이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등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조영남 측과 예술계의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학을 전공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가수 조영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법정 출석까지 해가며 조영남의 논리를 지지했던 진중권은 “피카소도 (그림을) 대신 그리게 했다. 중간에 아이디어가 두 개가 생기면 조수에게 ‘내일까지 똑같이 그려놔’라고 해 상이한 두 작품을 얻었다고 한다”며 “근데 그걸 피카소가 고객에게 고지했을까”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일반화된 관행이다”라며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대중의 관념은 여론 재판으로 매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예술계는 ‘협업’과 ‘대작’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예술이 도제와 협업 시스템을 대작으로 간주하지도 않지만, 조영남과 그림을 제공한 작가들의 관계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된 것이므로 ‘현대예술의 협업’ 등으로 미화할 수 없는 형태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조영남이 완성품을 받은 뒤 매우 낮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지적했다. 조영남은 대작 작가에게 한 작품 당 10만원 남짓의 비용만 지불했지만 그림들을 평균적으로 800만원에 달하는 가격에 재판매했다.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은 현대 미술계가 감추고 있던 암묵적 관행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음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무명의 작가들이 비로소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아직도 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된 것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재판 결과에 예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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