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실 거래소 폐쇄 방침을 정했으나 실제로 적용하긴 쉽지 않다. 거래소를 제재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나 일반 재화로 보기도 어렵다. 성격이 모호한 만큼 관리감독을 맡을 부처도, 제재방안도 확실치 않아 특별법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
특별법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는 투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 우려해 산업적 차원을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블록체인 등 기술의 싹을 자를까 조심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거래소 폐쇄보다 약한 수위인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 발의를 거절했을 정도로 규제에 유보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