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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화웨이에 통신표준특허 1심서 졌다..."4G 특허 침해했다"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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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작년 4월에도 특허재판서 화웨이 손 들어줘...132억 배상 판결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제기한 통신표준특허소송 1심에서 졌다. 중국 매체 CCTV는 11일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무선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위탁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화웨이가 제기한 다른 요구는 기각하고, 삼성전자는 소송비용 1000위안(약 1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5월25일 화웨이는 무선통신 등 특허를 둘러싸고 중국 선전시 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 외에도 화웨이와 특허재판을 벌여왔다. 화웨이는 2016년 6월27일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8050만 위안 배상금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재판에서 화웨이 손을 들어줬다. 푸젠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삼성투자유한공사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에 특허 침해로 8000만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취안저우법원은 동시에 삼성전자의 23종 휴대전화에 대해 생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특허를 침해당했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냈다. 2016년 7월22일 삼성전자는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를 상대로 1억6100만위안 배상금의 소송을 제기했고, 화웨이도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9월3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심사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8건의 특허 심결 판결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5건은 완전 무효, 1건은 부분 유효로 확인했고 2건만 유효로 인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총 16건의 특허 소송을 내  이중 10건을 완전 무효로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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