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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개특위 첫 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김재경…두 달 논의가 주목되는 까닭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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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1987’에서 다룬 6월 항쟁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직선제와 함께 개헌이 이뤄졌다. 30년 전에 개정된 ‘1987 헌법’을 놓고 개헌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공감된 만큼 국회 개헌개정·정치특별위원회의 올해 첫 전체회의에 시선이 집중된다.

개헌 정개특위는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한다. 개헌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4선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여야 간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한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국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결과가 나오면 헌법 개정이 완료된다.

개헌이 국회 발의일지, 대통령 발의일지,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을 합의해 3월에 발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 정개특위가 다시 개최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분명한 만큼 최종적인 개헌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 정개특위 연장도 지난해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합의된 대목은 이를 잘 말해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내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따른) 국민개헌이어야지, ‘문재인 개헌’은 절대 거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3각 커넥션'에 의한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시한을 정함으로써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왜곡하려는 정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개헌 정개특위 2월말 논의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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