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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법정구속 '블랙리스트' 2심은 유죄, 짧은 자유 뒤로하고…김기춘 징역 4년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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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박근혜 정부 비판 성향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으며 1심과 달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1심은 "정치권력에 따라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건전한 비판과 창작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 후 180일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1심은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인해 구속기소 상태이던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되기도 했다.
 
1심 선고 당시 문화예술계는 형량이 낮다고 재판 결과를 규탄하며 2심 판결에서 정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등 문화예술네트워크 단체들이 함께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을 문제 삼으며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은 문화예술의 현장,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국회 청문회 위증죄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했던 조윤선 전 장관. 2심에서 오히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법정구속에 대해 문화예술계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볼지 궁금한 이들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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