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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사 제동…다스 수사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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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로 이어질 연결고리 중 하나인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이명박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적인 수사로 이어질 고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21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도 소환 조사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DAS) 수사다. 국정원 특활비가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은 반면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소환하는 등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형 부사장은 24일 불법자금 조성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형 부사장은 최근 공개된 아버지가 월급사장이라는 취지 발언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김재정 씨는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하면서 1대 주주 자리를 포기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영향을 받았지만 다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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